스마일판촉이가 알려드리는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입니당!!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1.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 고용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사회적 목적의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6. 정관의 필수사항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상법 상 회사/합자조합 등)
* 위 자료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췌한 것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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