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4일 목요일

[사회적경제 소식] '16년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운영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6년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운영 지원사업]

수행기간 공모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명 : '16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운영지원 사업

 

■ 운영지원기관 수 : 1개소

 

■ 운영지원기관 역할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 수립 시행 지원

○ 중앙부처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업무 지원

- 지정 공모,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 심사 선정 등의 업무와

지정변경, 지정 취소/반납 관련 지원업무

* 지원대상부처 : '15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 부처와

'16년도 신규로 지정계획이 있는 부처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주 교육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지원

○ 중앙부처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중앙부처 공무원 및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모니터링

○ 중앙부처의 사회적기업 신규모델 발굴 지원

○ 지원사업 활동상황 보고

- 지원실적 제출 : 운영지원기관은 고용노동부 및 지원대상 부처에

분기별 지원실적보고서 작성/제출

- 지원사업 중간 점검회의 : 지원대상 부처 및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관계자 참석

 

사업기간 : 계약일부터 '16.12.31 까지

○ 약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다음년도 운영지원기관 선정 이전까지는

사후관리 및 일상적 상담 업무 수행

○ 수행기관 선정 심사에서 심사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자격을 3년까지 인정한다.

다만, 사업의 폐지/예산삭감 또는 수행기관의 사업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년간 수행기관 인정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수행기관의 수업수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한다.

 

■ 사업예산 : 100,000,000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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