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판촉이가 알려주는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별 심사기준 4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입니당!!
인증 요건별 심사기준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4-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4-2.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의
실체 운영여부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둔다.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운영규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 의서결정기구는 인증 신청 전(신청월 포함) 6개월 이내
최소 2회 이상의 회의개최 실적이 있어야 한다.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관련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하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정관/규약 등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한다.
* 다만, 비영리법인 또는 조합은 조직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회 등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기구를 인정 할 수 있다.
- 의사결정기구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의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위 자료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췌한 것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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