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1일 금요일

[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5가지 유형

스마일판촉이는 언제나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사회적기업의 정보를 알려드립니당.

오늘의 주제는 사회적목적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5가지 유형입니다.

 

1.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 고용비욜이 50% 이상인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안정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유형으로

취약계층은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탈북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 자녀, 결혼이민자, 경쟁보호 대상자, 범죄구조 피해자 등입니다.

 

2.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50% 이상인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때의 사회서비스란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3. 혼합형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이고, 사회서비스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인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일 경우,

혼합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해당 조직 전체 근로자 지역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비율이 20%이상인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은 특정 업종이 아니라,

정해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재생하고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기업으로

기존의 마을기업이나 농어촌 공동체회사 등이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으로 전환가능합니다.

이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현안을 명확하게 인지하여 의제를 설정하고,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 고용이나 서비스 제공이 아닌

지역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찾아내야 합니다.

 

5. 기타형

불특정 다수의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취약계층 고용비율,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을 통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 판단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 위 자료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췌한 것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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