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9일 수요일

[사회적기업 인증] 스마일판촉이가 알려주는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별 심사기준 5탄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일주일 중 가장 힘든 수요일 아침!!
여러분의 희망 전도사 스마일판촉이가 왔쪄요~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별 심사기준 5탄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당~~



인증 요건별 심사기준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5-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총 노무비의
50% 이상 되어야 한다.

5-2.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비율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둔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을 말하며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 공공매출(공공기관과 위탁계층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 수입, 바우처사업 수입은 영업수입으로 인정
* 제조업과 유통업은 원재료비와 상품매출원가를
매출액에서 제외한 금액을 영업수입으로 인정
- 노무비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을 말한다.
* 대표자 급여, 퇴직금, 제수당, 상여금, 일용인건비 등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은 모두 해당
- 영업활동 실적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이후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회계자료를 근거로 판단한다.
- 사회적 목적 실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영업수입,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지표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둔다.
* 영업활동 수입의 기준은 충족하나 수익성 또는
안정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성장성을 고려하여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다.
 
 
* 위 자료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췌한 것임을 알립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