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이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일이나 지났네요!~
호이호이~
스마일판촉이가 알려주는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별 심사기준 3탄
오늘의 주제는 ,,,,,,,,,,,,,
사회적 목적의 실현입니당!!
인증 요건벌 심사기준
3. 사회적 목적의 실현
3-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야 하고,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5가지 유형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신청기업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
(2016.12.31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 일자리 제공형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
(2016.12.31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 지역사회공헌형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신청기업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신청기업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신청기업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신청기업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 혼합형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신청기업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2016.12.31까지는 100분의 20으로
한다)이상이어야 한다.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2.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그 유형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을 둔다.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0% 이상) 단, 취약계층에게
일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취약계층의 비율'로
인정한다.
* 바우처사업 수행기관이 사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 바우처 서비스는 가격에
상관없이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실적으로 인정한다.
→사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가목에 따른 읍/면 단위 지역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시장가격보다 낮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한다.
※ 취약계층 서비스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 실사 시 확인한다.
- 일자리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으로 신청한 경우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50%이상
(2016.12.31 까지는 30%)
*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 제공
→ 괜찮은 일자리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동종/유사업종의
기업사례를 참고하여 임금수준, 고용형태, 고용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 실사 시 확인한다.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데 있으며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이상이어야 한다.
※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과 행정자치부가 지정한
마을기업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또는 취약계층 서비스비율이
20% 이상일 경우에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과 행정자치부가 지정한 마을기업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또는
취약계층 서비스비율이 20%이상일 경우에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되어야
한다.
→ 실적은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매출액 또는 매입액으로
산정
※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에서 지역형 사회적기업으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으로 본다.
- 혼합형
※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과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30% 이상 되어야 한다.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20%이상)
* 근로자 중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 사회서비스 실적의 기준은 사회서비스제공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 위 자료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췌한 것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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