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3일 목요일

[사회적기업 인증] 스마일판촉이가 알려주는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별 심사기준 1탄 (조직형태)

펑펑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하루종일 함박눈이 펑펑내리네요~

눈이 오는 오늘의 주제는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별 심사기준 1탄입니당!!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별 심사기준


1. 조직형태

1-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영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1-2.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조직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세부심사기준을 둔다.
- 비영리법인/단체의 사업단 및 지부/지회
* 비영리법인/단체의 사업단 및 지부/지회는 원칙적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2년 이내 별도 법인/단체 설립을 조건
(인증기간 부여)으로 '15.12.31까지는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독립된 조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은
지역자활센터의 기관장이 대표를 겸직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인증이 가능하다.
다만, 대표자는 자활기업에서 급여 등의 금품을
받지 않아야 하며, 인증 후 3년 이내 대표자
변경을 조건부로 인증 할 수 있다.
*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동종업종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 협동조합과
법인인 마을기업은 조직형태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실질적인 독립성 여부는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 한다. 


* 위 자료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췌한 것임을 알립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