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9일 수요일

[사회적기업 인증] 스마일판촉이가 알려주는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별 심사기준 6탄 (정관의 필수사항)

스마일판촉이가 알려주는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별 심사기준 6탄
정관의 필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릴꼐용~


인증 요건별 심사기준


6. 정관의 필수사항

6-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기금 등에
기부하는 내용이 포함
* 사회적기업의 지부, 재원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위 자료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췌한 것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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