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즐거운 월요일 아침되고 계신가요??
오늘의 스마일판촉이 주제는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별 심사기준 2탄
유급근로자 고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당~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별 심사기준
2. 유급근로자 고용
2-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2-2. 유급근로자의 고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기준을 둔다.
- 신청기업은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평균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 다만, 사회적 목적의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5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한다.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한다.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다만, 등기 임원이나, 이해관계자 자격으로
인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목적으로
선출된 근로자는 인정 가능하다.
- 소셜벤처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모델 확산
* 위 자료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췌한 것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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