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2일 화요일

[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설립절차)

2015년 동지날 아침 스마일판촉이가
협동조합 설립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 협동조합 설립절차

1. 일반협동조합

-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사에게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설립동의자 모집 후 정관을 작성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창립총회 개최 이전에는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2.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사에게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설립동의자 모집 후 정관을 작성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창립총회 개최 이전에는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가 직접주인이 되어 움직이는 단체로
안전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발달되기 시작하여 겨우 걸음마 수준의 우려와는
달리 일본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90년대 후반에서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창설되어
많은 단체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4. 전환을 통한 설립
- 동일법인 간주의 요건
협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는 협동조합 설립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자 또는 법인이 신설된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의 사업을
영위했다면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는 경우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으로 간주하는 경과규정을 두고있습니다.

-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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