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동지날 아침 스마일판촉이가
협동조합 설립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 협동조합 설립절차
1. 일반협동조합
-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사에게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설립동의자 모집 후 정관을 작성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창립총회 개최 이전에는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2.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사에게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설립동의자 모집 후 정관을 작성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창립총회 개최 이전에는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가 직접주인이 되어 움직이는 단체로
안전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발달되기 시작하여 겨우 걸음마 수준의 우려와는
달리 일본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90년대 후반에서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창설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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