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0일 목요일

[사회적기업 인증] 스마일판촉이가 알려주는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별 심사기준 7탄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스마일판촉이가 알려주는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별 심사기준 7탄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당~~
 

인증 요건별 심사기준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7-1.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등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

7-2.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한다.

7-3.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둔다.

-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일반 협동조합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해당연도 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적립하되
2년 이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 하여야 한다.
*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기능이기을 말한다.
-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위 자료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췌한 것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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