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사회적경제 정보] 2016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신청방법 및 자격

2016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신청방법 및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당~
 
 
■ 신청기간

2015년 12월 21일(월) ~ 2016년 1월 15일(금)

 

■ 신청방법

1. 모집 공고문 확인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하세요~

2.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작성
관련 서류 다운받는 곳 (www.2016se-incu.or.kr)
3. 본 사이트(www.2016se-incu.or.kr)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접수 - 접수하기"메뉴 클릭

4. 기본사항 입력

5. 인큐베이팅 희망 위탁운영기관 선택
(위탁운영기관 현황표 참고)
* 창업팀 신청서 접수 전, 인큐베이팅 희망 위탁운영기관을 통해
참여신청서/사업화계획서 등에 대한
작성방법 및 사업참여 관련 상담 가능

6. 신청서류 업로드

7. 제출


 
■ 신청자격

1. 사회적기업가로서 자질이 있고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아래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예비창업자(팀) 또는 초지창업자(기업)
▲ 예비창업자(팀)
창업자(팀) 모집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등록을 아니한 자로서,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창어비 가능한 자(팀)
* 대표와 참여하는 팀원 모두가 예비 창업자이어야 함
▲ 초기창업자(기업)
창업자(팀) 모집 공고일 기준 1년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본 사업 협약 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자(기업)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기준으로 판단
▲ [고등교육법]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협약 이전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난서 제출(미제출 시 선정 취소)
단, 비영리단체 임원으로서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신청제외 대상 : 모집공고문 및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지침]참조

2. 본 사업에 최종 선정 된 창업자(팀)은 협약기간 내 창업이 가능해야 함
* 창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함



 
■ 신청 제외 대상

1. 관련 법령 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2. 본 사업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4.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단,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 전 완납하는 경우 가능)

5.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포함)에 선정되었던
창업자(팀 대표자)(선정 후 사업중단 및 중도포기자 포함. 단, 잔여 협약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중단 또는 중도포기자 중 참여제한대상이 아닌 자는 신청 가능)

6. 동일한 창업 아이디어로 타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중복사업 중 하나의 사업에서만 현금성 창업지원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유사 창업지원사업 중복참여여부 확인 및 중복참여자 선정 제외는
창업자(팀) 선정 시 실시하며, 선정 후 본 사업에 참여 중인
창업자(팀)가 유사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의 중복참여여부는
해당 유사 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의 판단에 따름

7. 고용노동부, 진흥원장이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 문의처

지원내용 및 신청/접수 관련 문의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위탁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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