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판촉이가 알려주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모든 것!!
예비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함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 지정기간
3년
※ 지정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에서 다음 요건을 갖춘 기관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중앙부처장이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요건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음)
1)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적복지사업법]제2조제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2)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3)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
4)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이 요건은 [상법]에 따른 회사이외에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획득이
우선시되는 영농조합, 농협회사, 협동조합,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 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
※ 지정절차
※ 문의처
- 2014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
(전화 : 1800-2012)
- 관할 자치단체
* 위 자료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췌한 것임을 알립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