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재정자립이 어려운 사회적기업들에게는 많은 지원사항이 있습니당~
오늘은 지원사항에 대해 스마일판촉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업을 운영할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사회적기업의 존재이유이기도 한
일자리창출에 따른 인건비지원에 대해 알아봅시당.
★ 일자리창출사업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자치단체별로 참여기업 모집/선정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의 일부(9%)
★ 지원기간
◎ 지원약정개시일로부터 12개월(최대5년)
- 예비사회적기업 : 최대 2년
- 사회적기업 : 최대 3년
★ 지원수준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지원비율' 차등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_90%, 2년차_80%
- 사회적기업 : 1년차_80%, 2년차_60%, 3년차_50%
★ 문의처
- 2014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우원기관 (전화 : 1800-2012)
- 관할 자치단체
★ 업무절차
* 위 자료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췌한 것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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