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7일 화요일

[사회적기업 지원] 스마일판촉이가 알려주는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6탄 (판로개척)

스마일판촉이가 알려주는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6탄

판로개척에 대해서 알바봅시당~



★ 목적 및 의의

- 공공기관 및 일반 소비자들이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접점 구축 및 확대
- 사회적기업 생산품의 대국민 인지도 및 인식을 제고
- 사회적기업 생산품의 실제적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제품소비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토대 마련​ 

★ 사업 내용 
1. 공동판매장 조성
▶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사회적기업 상품 판매 및 시장 확대
* 복합매장(2개소) 및 숍인숍(4개소) 운영 지원
* 신규 복합매장(6개소) 숍인숍(7개소) 조성(예정)
▶ 사회적기업 상품 체험단 및 서포터즈 운영
2. 공공기관 우선구매
▶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홍보 강화 및 구매편의 제고
* 상품정보 DB관리
* 공공구매 워크샵 개최
3. 모바일웹 개발
▶ 이용 환경 및 니즈 분석을 통한 모바일 웹 개발로
 e-스토어 36.5 보완 및 저변 확대
* 일반 소비자 맞춤형 모바일 e-스토어
36.5(모바일 웹) 개발 및 보급
4. TV홈쇼핑 방송 편성지원
▶ TV홈쇼핑 방송 통해 "스타(선도) 사회적기업 상품"
개발 및 이를 통한 사회적기업 제품 브랜딩
* 스타(선도) 사회적기업 상품 선정 및 상품 준비
* 스타상품, 패키징 상품 활용한 TV판매 방송 편성
5. 사회적기업 박람회
▶ 진흥원 내외 관련 사업 연계 통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기획
* 사회적기업 한마당, 컨설팅, 공공구매 워크샵 등 관련 사업연계와
(잠재)소비자, 유통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통한 판로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박람회 개최

★ 관련 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1. [중소기업진흥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 바로가기 추가
* 위 자료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췌한 것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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