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3일 금요일

[사회적기업 지원] 스마일판촉이가 알려주는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3탄 (사업개발비)

스마일판촉이가 알려주는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3탄
사업개발비 지원에 대해서 알바봅시당~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브랜드(로고)/기술개발 등 R&D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
재정지원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 
- 자치단체별로 참여기업 모집/선정
 지원내용

※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 사업참여기업은 신청 사업비의 10%를 자부담(부가가치세별도)
- 사업참여기업의 최대지원기간 5년, 그 기간 중 최대지원금액 3억
- 10년 이후 지원부터 최대지원기간 및 최대지원금액에 합산
※ 사업개발비 사업의 지원한도 금액의 유형별 차등화
*발전 단계​ 및 업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유형별/단계별 분류
​- A유형(사업인프라구축) : 사업 초기단계에 필요한 운영 경비 지원
​- B유형(사업 정착 단계) :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서비스의
시장적합화 추진
​​
​- C유형(사업 활성화 단계) : 제조업 등의 제품 개발 애로사항 해결, 서비스 완성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영효율화에 기여
 
 ★ 문의처
- 2014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우원기관 (전화 : 1800-2012)
- 관할 자치단체

★ 업무절차


* 위 자료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췌한 것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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