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적/사회적/인종적/종교적 차별없이 열려있는 조직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운영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 잉여금
(1)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2)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3) 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
4. 자율과 독립
-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함
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 젊은 새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 위 자료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췌한 것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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