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판촉이가 알려주는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이은 시즌 투~~
협동조합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봅시당~~
오늘의 주제는 협동조합 교육에 대해서 알려드려요!!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 많이 만드세요~
※ 협동조합 교육
- 협동조합관계자, 지원 조직 등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교육 실시
- 교육 대상별, 수준별 특화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교육과정 운영
- 협동조합 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이버 교육과정 개설/운영
- 사회적협동조합 임원 교육 실시
※ 협동조합 역량강화과정
☞ 사업개용
- 협동조합을 실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임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경영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과정 운영 및 컨설팅 제공
☞ 임원/조합원 대상
- 대상별, 성장단계별로 교육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교육프로그램 제공
☞ 주요내용
-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 협동조합 경영관리/조직갈등/리더쉽,
세무/회계, 총회준비과정 등
※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운영
☞ 목적
- 협동조합 실무자 및 주요 임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협동조합 종사자의 업무역량강화
☞ 운영방향
◎ 협동조합 교육 전문기관 선정을 통한 지역 및
업종별수요자 중심의 교육 과정 운영
- 진흥원에 등록된 다양한 전문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과정 운영
- 자발적 참여 학습을 위한 다양한 참여형
교육 방법을 통한 교육 효과 극대화
☞ 교육대상
- "협동조합 임직원 및 주요 조합원"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
☞ 교육비 : 무료
- 맞춤형 아카데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모두 지원하여,
수강생의 자부담은 원칙적으로 없음
※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교육과정
☞ 사업개용
- 협동조합과 설립운영자들의 다양한 상담 및 지원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특화된 전문코디네이터 교육과정 운영
☞ 주요내용
- 주요 민원 수요 발생분야(경영/조직관리, 세무/회계,
홍보/마케팅, 금융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협동조합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기관 선정
※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운영
☞ 사업개요
- 시간 및 장소의 제약으로 오프라인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교육대상자의 수요 충족을 위해 인터넷을
활용한 협동조합 교육서비스
☞ 주요내용
- 협동조합 표준교육교재의 수정/보완을 통해
협동조합 사이버 정규 커리큘럼, 컨텐츠 개발 및 시범운영
☞ 교육대상
- 협동조합 관계자 및 일반국민에게 제한 없이
개방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향상 촉진
※ 사회적협동조합 임원 교육
☞ 목적
- 사회적협동조합 임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역량 교육
(협동조합의 가치, 회계 등)을 실시하여 협동조합 설립 초기의 운영지원
☞ 교육대상
- 사회적협동조합 임원
☞ 주요 내용(신규 사회적협동조합 임원 교육과정)
◎ 협동조합의 원칙과 가치
- 정책방향 :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정책 방향 설명
- 원칙/가치 : 협동조합의 원칙과 가치에 대한 이론 및 사례를 통한 이해
☞ 협동조합 운영
- 기관역할 : 협동조합의 기관 및 각 기관의 의의와 운영 방법
cf. 총회 운영 방법(자료 대체)
- 임원역할 : 이사 및 감사의 역할
- 회계 : 협동조합 회계의 의의와 회계 활용 방안
- 지원제도 : 협동조합 설립 초기의 사업 안정화를 위해
활용가능한 지원제도
☞ 설립 이후 행정 절차
- 경영공시 : 매년 회계연도말 이후 3개월 이내
경영공시 의무 있으며, 경영공시 절차 등 안내
- 정관변경 : 정관 내용 변경을 위한 절차 및 변경등기 절차,
출자금 변경 시 절차 등
* 위 자료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췌한 것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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