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8일 수요일

[사회적기업 지원] 스마일판촉이가 알려주는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7탄 (금융지원)

스마일판촉이가 알려주는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7탄
금융지원에 대해서 알아봅시당~
★​ ​미소금융재단 소액자금 대출
1. 운영기관 : 미소금융재단
​2. 운영목적 :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곤란하나,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기업을 발굴/지원
3.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서울형사회적기업,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4. 운영방식 : 사업주체기관인 [미소금융재단]이 복지사업자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간접지원​
* 복지사업자 : 열매나눔재단, (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 (재)함께일하는 재단
5. 대출조건 : 대출한도_1억원, 이자율_3~4.5%,
상환_5년, 6개월~1년 거치기간 포함

6. 대출절차 : 상담접수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현장실사

7. 신청문의
- 미소금융재단 Tel.1600-3500
- 열매나눔재단 Tel.02-3109508~9
- (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 Tel.02-734-6503
- (재)함께일하는 재단 Tel.02-338-0019

★​ ​중소기업 정책자금
​1. 운영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2. 운영목적 :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저리의 대출방식으로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

​3.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단, 전략사업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우선지원
* 전략산업 : 녹색/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부품/소재산업,
지역전략/연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츠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 산업

4. 운영방식 : 중진공에서 대출신청/접수하여 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방식

​5. 대출조건
- 대출한도 : 개별기업당_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
까지,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이자율 : '13년 2/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3.59%/년 내외
- 상환 : 5~8년, 2~3년의 거치기간 포함
* 이자율 및 상환기간은 정책자금유형별로 상이함

6. 대출절차
1) 사전상담(중진공지역본부) 또는 자가진단(중진공홈페이지, www.sbc.or.kr)
2) 신청접수 : 중진공 지역본부 또는 온라인(www.sbc.or.kr)신청/접
3)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사업타당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산정
4) 융자대상결정 : 평가결과 일정등급 및 기준이상 기업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5) 자금대출 : 융자대상기업 대상으로 융자약정체결 후 대출
6) 사후관리: 자금집행여부 점검을 위한 실태조사,
용도 외 사용 시 제재조치

7. 신청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 중소기업진흥공단 Tel.02-769-6700

★​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1. 보증기간 : 지역신용보증재단

2. 운영목적 :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전용 보증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확대

3.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회적 기업 중
- (영리사회적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비영리사회적기업)[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2조제2항에
의한 사회적기업

4. 보증한도 : 동일기업당 4억원 이내

5. 보증비율 : 영리사회적기업 90%, 비영리사회적기업 100%

6. 보증기간 : 5년 이내

7. 상환방법 : 5년 분할상환(12개월 거치기간 포함)

8. 대출취급기관 : 기업은행

9. 대출금리 : 영리사회적기업_4.6%, 비영리사회적기업_3.7%

10. 보증절차
- (5천만원 이하) 보증신청서류접수 → 보증심사 → 보증서 발급 → 대출실행
- (5천만원 초과) 보증신청서류접수 → 현장실사 → 보증심사
평가위원회 평가(대면평가) → 보증서발급 → 대출실행

11. 연대보증인
- (영리사회적기업)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실제경영자 등
- (비영리사회적기업) 조합장, 업무집행조합원, 모법인대표, 대표사원 등

12. 신청문의 :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www.koreg.or.kr)


★​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1. 보증기간 : 신용보증기금

2. 운영목적 :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정책성 특례보증제도로
고용문제 해소에 중점을 두어 운영

3.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규정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 단, 보증접수일 현재 보증잔액이 없는 기업이어야 함

4. 보증한도 : 동일 기업당 1억원 이내
- 운전자금 : 최근 1년간 매출액 또는 향후 1년간 예상매출액 범위 내
(50백만원 매출 이하는 매출액 검토대상 제외)
- 시설자금 : 해당시설 필요자금 범위 내

5.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6. 보증기간 : 5년 이상 장기 운용원칙(협의조정가능),
근보증의 경우 1년 이내 운영

7. 상환방법 : 보증기간별 상이

8. 대출취급기관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9. 대출금리 : 5%미만 (대출취급기관별 상이)

10. 보증절차
- 상담 및 보증접수 → 신용조사(예비/현장) → 보증심사
보증서 발급 → 대출실행

11. 연대보증인 :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실제경영자

12. 신청문의
신용보증기금정책보증센터 Tel.1588-6565

* 위 자료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췌한 것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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