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판촉이가 알려주는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8탄
세제지원에 대해서 알아봅시당~~
★ 사회적기업 세제지원 사업
1. 법인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16년 12월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나링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3)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개정 2010.1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내국인이 제3항제1호
또는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에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신청방법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4.1.1>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떄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부금 인정
- 일반 법인 및 개인이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 법인 소득금액의 10%(개인은 30%)를 한도로
손금산입 허용(법인규칙18조2항)
- 지정기부금 한도가 법인은 10%, 개인은 30%
(소득세시행령 80조 1항 1조)
- 201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 문의처
2014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신지원 기관
(전화 : 1800-2012)
* 위 자료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췌한 것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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