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판촉이가 알려주는
협동조합 지원사업 3탄~~
경영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용~
협동조합 경영코칭
▶ 목적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운영 초기의 협동조합의 현안들을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자립가능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 필요성
협동조합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경영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 및
초기 사업 운영의 안정화 도모
- 자본력 부족 등 협동조합 설립 초기시기에 스스로의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코칭 지원 등 간접 지원 제공 필요
- 협동조합이 자신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협동조합의 주체성과 자발성 극대화 방식 필요
- 스스로의 문제 발굴과 해결을 위한 지역 및 업종별 자원을
협동조합이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기회 마련
경영공시
* 협동조합 운영사항의 공개가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일반협동조합 및 일반협동조합연합회와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
* 협동조합 운여에 따른 결산내역 등 운영 관련 사항을 공개하여
조합원 및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로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등 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 경영공시 대상 및 항목
★ 경영공시자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게재
협동조합 상시상담
▶ 협동조합 상시 상담기관이란?
- 협동조합 운영 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상담과 자문을 해주는 기관
- 전문 분야는 3개 분야(인사, 노무/회계, 세무/법무)로 구분,
협동조합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인사/노무, 회계/세무, 법무 등 3개 전문 분야의 운영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상시적 상담 수행을 진행
▶ 상담기관 활용 방안은?
- 상시상담 신청은 권역별 협동조합 지원기관(전국대표전화 : 1800-2012)을
통해 1차 상담 이후, 사안에 따른 상시상담기관을 통한 전문적 검토 수행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상시 상담기관 활용이 가능하고, 제공되는 자문에 대한
별도비용은 없음
* 위 자료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췌한 것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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