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회사가 아닌, 협동조합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공인중개사 개인 혹은 법인 형태로만 가능했던
부동산 중개업소를 일반인도 차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기존 중개사법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협동조합도 부동산 중개소를
개설할 수 있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법인 형태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은 '상법'상 회사만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협동조합법 상 협동조합도 가능하다.
협동조합은 '이윤'을 목적으로 투자자들이 모인 회사와 다르다.
비슷한 일을 하거나,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사업'을 목적으로 출자를 한다.
특히 회사는 최대주주가 지배하지만 협동조합은
출자금액과 상관없이 '1인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돼 다양한 협동조합이 출범했지만
그동안 규제로 인해 부동산 중개업 분야엔 협동조합이 진출하지 못했다.
협동조합 형태의 부동산중개업소도 기본 중개법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최소 출자금 5000만원 이상 △임직원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
△이중등록/이중소속금지 △분사무소 설치 제한 △중개법인 겸업제한 등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돼도 기존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이해광) 관계자는
"기존 중개법인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협동조합이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법인 설립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며 "업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일신문 김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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